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무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