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폐업 즉시 신고하지 않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폐업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폐업 즉시 신고하지 않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면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준비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소득 지급 대상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여 가산세 위험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