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제공 후 3.3% 원천징수된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가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함으로써 신고 의무가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