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마쳐야 최종적인 세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마쳐야 최종적인 세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만 실시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 실시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확정신고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