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납세지가 소득 상황에 비추어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납세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만약 2월 말일까지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대로 납세지가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납세지 지정 이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직권 지정 통지 확인: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지정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서면 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 지정 취소 시 효력 점검: 지정 사유 소멸로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 행한 신고나 납부의 효력 유지 여부 점검
- 납세지 변경 대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한 사업장 소재지로 정상 변경되었는지 대조
따라서 납세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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