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이 아닌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이 아닌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