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누락된 급여를 포함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사업주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여 급여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소득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 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