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신고 지원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신고 지원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