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이 있다면, 소득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이 있다면, 소득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위 사례처럼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확정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