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쳐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쳐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도 중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된 경우의 신고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적정 신고 |
| 각 사업장별 소득을 분리하여 별개로 신고 | 미합산 신고 |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납세의무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된 것은 기존 사업의 폐업과 신규 사업의 개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각 기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