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구입한 의류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구입한 의류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의류를 구입하여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와 무관한 일상복 구입 | 불가 |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작업복 구입 | 가능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적 경비를 포함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