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제출하되,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월세액 증빙,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등은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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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직접 증빙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세액 감면을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 증명서류와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음
-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 입금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준비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영수증: 안경점에서 사용자 성명이 명시된 영수증을 발급받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병역 이행 시 병적증명서를 첨부
- 교복 구입 영수증: 중·고등학생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별도 영수증을 챙깁니다.
소득세 감면과 월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세 90% 감면을 적용받음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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