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월세 지불액 등이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월세 지불액 등이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