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대상, 결제 수단별 15~40% 공제 |
|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
|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납입액의 12%를 연 100만 원 한도 내 공제 |
|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15% 공제 |
| 세액공제 | 교육비 | 본인 전액 또는 부양가족 1명당 한도 내 15% 공제 |
| 세액공제 | 월세액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