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매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와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지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한 제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한 후 파일로 내려받음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월세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
-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공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음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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