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수령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 급여만 수령 | 미해당 |
| 회사로부터 유급 급여 수령 |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유급 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과세 여부를 점검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 공제 판단 시 고용보험공단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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