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이 결정되며,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2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이 결정되며,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2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등으로 인해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