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일반적인 보험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할 때 직접 발생한 부대비용 성격의 보험료는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일반적인 보험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할 때 직접 발생한 부대비용 성격의 보험료는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용 상품 수입 시 지출한 적하보험료 | 가능 |
| 사업장 화재 사고 대비 정기 화재보험료 | 불가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보험료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비용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재화의 매입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 대금에 가산되는 성격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