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