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만,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만,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는 A씨가 상가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부부합산 1주택자가 주택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인 상가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메뉴에서 비과세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임대 수입금액 확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누락 점검: 상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신고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