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및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및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는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상가 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가 불가능하므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모든 소득 정보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