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상속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료 등의 수익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속인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상가 건물 가액 자체 | 제외 |
| 상속 이후 발생한 상가 월세 수익 | 해당 |
상속재산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가액은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익 발생 여부: 상속받은 재산에서 이자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지 금융거래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
- 중복 산입 점검: 상속세 신고에 포함된 재산 가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에 중복으로 들어갔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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