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승계하므로 대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승계하므로 대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해당 |
|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