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다음 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하나의 과세표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다음 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하나의 과세표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상여금 1,000만 원과 사업소득 500만 원을 추가로 얻은 경우의 세율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산 과세표준이 기존 세율 구간 내에 머무는 경우 | 미해당 |
| 합산 과세표준이 다음 세율 구간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합산된 과세표준 금액이 현재 적용받는 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만 세율이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