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경품 등 기타소득을 잘못 신고했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이 늘어날 때는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액이 줄어들 때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경품 등 기타소득을 잘못 신고했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이 늘어날 때는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액이 줄어들 때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 (납부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 (납부 세액이 초과 신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