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적용 |
| 월정액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총급여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비과세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