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한 상용직은 연말정산으로, 3.3% 세금을 뗀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한 상용직은 연말정산으로, 3.3% 세금을 뗀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 보험 가입 후 계속 고용된 상용직 | 가능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환급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