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으나 홈택스에 내역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