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포함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 A씨가 회사에서 성과급 5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과급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성과급 외에 개인 사업소득이 별도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마무리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도 중 이직하여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 확인: 성과급 외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 합산 신고 여부 점검: 연도 중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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