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과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성과급을 포함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에서 성과급 5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과급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미해당
성과급 외에 개인 사업소득이 별도로 발생한 경우해당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마무리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도 중 이직하여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 확인: 성과급 외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 합산 신고 여부 점검: 연도 중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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