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공동사업장과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단독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장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동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6월 30일까지 연장
공동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체 소득의 신고기한이 함께 연장됩니다.

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대상 여부 확인: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2. 제출 여부 점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접수증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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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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