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단독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장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단독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장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6월 30일까지 연장 |
| 공동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체 소득의 신고기한이 함께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