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했다면 전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단독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동사업장이 대상에 해당하면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했다면 전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단독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동사업장이 대상에 해당하면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늦춰줍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거주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장별 성실신고 대상 여부에 따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공동사업장 A(대상) + 단독사업장 B(미대상) | 6월 30일까지 연장 | 한 곳이라도 대상이면 전체 소득 기한 연장 |
| 공동사업장 A(미대상) + 단독사업장 B(미대상) | 5월 31일까지 |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기한 적용 |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인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단독사업장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