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본인인증 동의나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본인인증 동의나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와 달리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의 방법은 서면,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보안성이 확보된 유무선 통신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팩스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