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본인인증 동의나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정보 제공 동의를 위한 성인 부양가족의 직접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와 달리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의 방법은 서면,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보안성이 확보된 유무선 통신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
-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동의를 완료
팩스 및 방문 신청
-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입력
-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
-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준비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제출
자료 제공 동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본인인증 수단 확인: 부양가족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유효한 인증 수단이 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
- 동의 현황 점검: 홈택스 내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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