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내역은 자녀 본인의 명시적인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내역은 자녀 본인의 명시적인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이상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만 19세 이상 자녀가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이때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가족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공개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