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다만 만 20세를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다만 만 20세를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 부모님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 부모님 공제 불가 |
| 성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으나 장애인인 경우 | 부모님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