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최대 9개월,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납부 곤란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는 최대 9개월,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납부 곤란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화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한 재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이 있을 때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유예 기간 | 주요 사유 |
|---|---|---|
| 국세(일반) | 최대 9개월 |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등 |
| 국세(재난) | 최대 2년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 곤란 |
| 지방세 | 최대 1년 | 재해,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