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경영상 위기 등으로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경영상 위기 등으로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도난,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사업 운영 중 발생한 큰 피해)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장 기간 및 조건 |
|---|---|
| 국세 일반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함 |
| 국세 특례 | 특별재난지역 등 특정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 이내 가능 |
| 국세 분납 | 연장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균등액 분납 |
| 지방세 |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 시 기한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