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기한의 차이는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는 보통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며, 지방세인 재산세는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금 종류에 따라 법정 분납 기한과 신청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개월의 분납 기간을 부여합니다.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분납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방세 기준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비교 기준 | 국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 지방세(재산세) |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재산세 |
| 금액 요건 | 납부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납부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 「지방세법」 |
내 상황에 맞는 분납 기준을 확인하세요
- 세목 종류 확인: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확인하여 분납 가능 기간 파악
- 연말정산 분납 여부: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한지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
- 기업 규모 점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법인세 분납 기한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 규모 확인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분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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