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간이 시작되었다면 종료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간이 시작되었다면 종료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간 중이라면 종료일보다 일찍 신고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