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 혐의가 없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안내가 전달됩니다.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 혐의가 없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안내가 전달됩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완료한 상황에 따른 연락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 신고로 오류나 누락 혐의가 없는 경우 | 연락 미발생 |
| 신고 내용 중 특정 항목에 비정상적 혐의가 포착된 경우 | 연락 발생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과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내문 도착 여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알림 설정을 점검하여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발송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통지서 확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과 사유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중지 요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