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 신고 내역 점검: 기존 과세표준신고서의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비교
- 수정신고서 작성: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
- 증빙 서류 준비: 세액 변동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준비
- 서류 제출: 수정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추가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지체 없이 납부
수정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신고 기한의 엄수: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발견 즉시 조치
- 가산세 부담 완화: 세무조사로 적발되기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 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법정 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자진 신고 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따라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세무서의 통지가 오기 전에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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