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영 위기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영 위기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미납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와 납부고지서 기한 미준수 시 3% 가산세 합산 |
| 강제징수 절차 |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매각을 통해 세금 충당 |
| 기한 연장 및 분납 |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 발생 시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가능 |
| 압류 및 매각 유예 | 성실납세자이거나 유예를 통해 정상적 징수가 가능할 때 강제징수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