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업상 손실, 질병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난, 사업상 손실, 질병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