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재산세,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분납하더라도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세목별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재산세,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분납하더라도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세목별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을 위해서는 항목별로 정해진 세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분납 기준 | 이자(가산금) 여부 |
|---|---|---|
| 소득세 |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 발생 안 함 |
| 재산세 |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 발생 안 함 |
| 상속세·증여세 |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 연부연납 가산금 발생 |
| 과태료 | 징수유예 결정 시 | 가산금 징수 유예 |
| 연말정산 추가 납부 | 10만 원 초과 시 2~4월 분납 | 발생 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