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반적인 분납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의 경우, 법정 이자율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반적인 분납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의 경우, 법정 이자율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때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므로, 각 회분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산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또는 직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구분 | 소득세·법인세 분납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이자(가산금) | 부과되지 않음 | 법정 이자율에 따른 가산금 부과 |
| 납부 기간 | 2개월 이내 (중소기업 외 법인 1개월) | 최대 5년에서 20년까지 가능 |
| 대상 금액 | 1천만 원 초과 시 적용 | 2천만 원 초과 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