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1천만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1천만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령 기준에 따라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