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내려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완료하면 노란우산공제 내역을 포함한 일부 기초 자료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내려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완료하면 노란우산공제 내역을 포함한 일부 기초 자료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가능 여부 |
|---|---|
| 납세자가 수임동의 완료 후 간소화 PDF를 전달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수임동의만 완료하고 간소화 PDF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자료가 연동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내려받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