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데이터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귀속되므로, 본인 인증 후 접속하면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데이터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귀속되므로, 본인 인증 후 접속하면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의 조회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조회 가능 여부 | 사유 |
|---|---|---|
| 세무대리인이 신고 완료 후 납세자가 본인 인증을 한 경우 | 가능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내역이 귀속됨 |
| 세무대리인이 지방소득세 연동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위택스에 지방소득세 신고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음 |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납세자 본인 명의로 접수되므로, 위택스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