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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