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려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인회계사에게 장부 작성과 신고 대리를 모두 맡기는 경우 | 가능 |
|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 업무를 맡기려는 경우 | 불가 |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신청의 대리 등은 가능하지만,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