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급여가 비과세로 잘못 신고되면 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라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확인 소홀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급여가 비과세로 잘못 신고되면 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라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확인 소홀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급여 자료를 전달하여 신고를 위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급여를 비과세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및 배상 제한 |
| 세무사가 단순 착오로 비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및 배상 가능 |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