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 '조정계산서 미첨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조정 행위는 조정계산서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신고 상황이 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자격 및 명의 일치 여부: 본인의 세무사 자격 보유 여부와 조정계산서 작성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조정계산서 접수 상태: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조정계산서가 누락 없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점검
- 최신 법령 적용 여부: 해당 면제 규정이 「소득세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따라서 세무사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첨부하여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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