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 '조정계산서 미첨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인 '조정계산서 미첨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조정 행위는 조정계산서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첨부하여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