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제3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의 지인이 단순 확인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 법원이 재판을 위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린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또한 세무사와 사무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조세쟁송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률이 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